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63)

분쟁 사건의 대다수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것이다. 사연의 대부분 내용은 이상하게도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공사대금에 대해 이리저리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도급계약에서의 계약금액에 대해 이른바 갑의 논리로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계약은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개인이 당사자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고 본다(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간에는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있고, 이 중 감액금지에 관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잘 반영돼있다.

물론 공정위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이라는 점에서 감액금지 조항을 제외하고 체결되는 계약도 상당하므로 계약조건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1조에서는 감액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액사유로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숙지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도급법 제11조의 내용과 공정위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감액금지 조항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번 연재 기고를 통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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