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특별융자 신청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직까지 특별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면 연 1.4% ~ 1.5% 이율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은 당초에 6월 말까지 총 2000억원을 한도로 코로나 특별융자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융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약 1만개사에 달하는 조합원이 특별융자를 신청, 이용 중에 있으며 융자금액도 135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 특별융자는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특별융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융자 한도거래약정과 특별융자 신청의 2단계 업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서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합원 정보 - 약정신청 - 융자거래 약정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약정신청이 승인되면 다시 융자 - 융자(대체)신청에서 신규(특별융자 코로나)를 선택하고 신청금액, 신청일, 희망일,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번호 입력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이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 지원 특별융자는 신규 가입 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편리하고 신속하게, 낮은 이율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 조합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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