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및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법인거래 및 갭투자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판단,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고, 법인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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