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63)

건설공사는 수많은 원·하도급 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책임범위는 항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다. 물론 산업재해는 원도급업체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정확히 했는지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는 곧 재해자 개인에게는 보상범위와 연결되고 산업재해 전반에 있어서는 책임의 주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산업안전의 강화를 위해서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토사구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가 있거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등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정 법률에서는 확대해 22개 위험장소 외에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모든 위험 장소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예측되는 곳에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수급인과의 상호 협조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법률은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인에게 교육장소를 지원하며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분기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과 해당 공정의 근로자 1인과 함께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제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했고 모든 장소에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서는 당해 장소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책임의 범위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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