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63)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올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뉘앙스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월 재정수지 적자가 5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면 세입과 관련된 행정에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는 현재도 진행중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①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

최근의 조사 방향은 사주일가, 역외탈세자 등의 불공정 탈세 근절에 집중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편취하고 사주일가의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에 맞춰 근 수도권 및 대전, 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득 재산 금융자료와 카드사용내역 등 자산, 지출, 소득 연계 분석을 통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