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을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 수리를 마쳐야 한다.

현행법에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뜻하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더 꼼꼼해진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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