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23일 ‘건설혁신 협력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건설혁신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게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같은 국장급 실무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국토부 이성해 정책국장(가운데)과 정재은 시설국장(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협력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가운데)과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이날 회의는 양 기관이 건설혁신 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열렸다.

우선,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021년 7월)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 계약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고, 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저가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키로 했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해나간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키로 했다.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체불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 상 사망만인율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올 하반기 중에 PQ 평가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도 합리화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토록하던 유권해석 내용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소요 표준기간을 산정하고 공기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적용해야 하는 기관도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전 공공공사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키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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