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선정 취소” 행정법원 판결 수용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차순위자 협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청구 사유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평가과정에 참여했고,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태영건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작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해 사업 추진 자격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수부는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원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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