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신설된 상생조정위원회가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 등을 심의한다. 

상생조정위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 위원 등 총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아울러 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상생조정위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4차례의 회의를 통해선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돼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됐다.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도 발표돼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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