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차장 등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는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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