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수소충전시설 설치 시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하고, 전문장례식장도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도심 내에 휴식 및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장례시설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청사부지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구·군에 대해 연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례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공개공지 의무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 청사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공개공지 완화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며 “공원이나 휴게시설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공개공지는 공공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의 친환경 미래비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개공지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가결 여부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었고 의회 내 기류도 우호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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