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26일까지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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