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25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다.

연구원은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나 대체근로는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근로희망자 출입을 저지하는 등 폭력적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하며, 주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