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7)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업체는 수급받은 공사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하자보수의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준 보증기관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수급업체는 당해 공사 건에 하자보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하자보수를 끝낸 다음에 하자보수의 종결을 의도하고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 놓는 경우가 흔하다. 수급업체의 생각으로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이행했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단순히 수급업체가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해 이를 마쳤다는 외견상의 사실확인에 불과하고 이로써 하자보수의무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에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재차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그냥 사실상의 확인서에만 불과한 것은 아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 놓은 서류가 있다면 추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전혀 무의미하진 않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만, 통상 하자 발생 시 하자의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말기에 발생한 하자로 추정을 하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가합563196 판결) 하자보수청구권은 이로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를 앞두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뒀다면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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