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7월8일부터 시행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오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면제가 오는 7월8일부터 폐지된다.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원수급사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 신용등급(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을 보유한 건설회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됐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의 교부에 의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보증의무가 면제된다.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증의무를 면제 받아온 우수 신용등급 건설사 보증수수료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전문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안정화시키고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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