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과 전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다가오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는 조합원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업종추가를 위해 700억원이 넘는 출자금이 납입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종합업종 취득을 통해 상호시장 진출에 대비하는 조합원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조합은 전문업종 추가 취득을 위한 업무절차 안내에 힘쓰는 한편, 조합에서도 종합업종 취득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합원에게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신규 법인이 종합업종만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추가로 종합업종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에 추가 출자하면 된다. 조합에 집중적으로 출자하면 더 많은 보증한도 이용과 업무편익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 조합원이 법정자본금 8억5000만원인 토건, 산업 설비업종 추가취득 시,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C등급은 323좌를, CC등급 이상은 258좌를 출자하면 된다. 건축 업종은 법정자본금이 3억5000만원이므로 C등급 기준 135좌를, CC등급 이상은 108좌를 출자해야 한다. 법정자본금 5억원인 토목, 조경 업종은 C등급 189좌, CC등급 이상 151좌를 출자하면 된다. 

현재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3만513원이므로 출자좌수에 지분액을 곱한 금액이 출자금액이 된다. 보증한도 증가를 위해 추가로 출자했거나 신용등급이 높아져 여유좌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종취득을 위한 출자좌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맞아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업종을 보유한 조합원의 추가 업종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 안내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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