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복규제 해소 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착공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 범위 적용지침’을 마련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에서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산안법 시행령은 올해 7월1일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대상을 △2021년 7월1일 80억원 이상 △2022년 60억원 이상 △2023년 5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수급인(하도급)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한다. 이 구간에서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지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안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현장의 도급인(원도급)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지도기관의 힘을 빌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7월1일 이후 착공하는 10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에 대한 감독·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안법 시행령 중 기술지도 대상을 안전관리자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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