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퇴직급여 적용기준 1개월 이상
‘특고’ 정의 추가 등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발의 잇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 분야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건설 노동시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공공공사 발주 시 건설기간, 건설근로자 수 등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반영한 임금 총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고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적용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특고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등을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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