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64)

최근 들어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에서 경기도에 건설공사를 했던 업체들이라면 꽤나 여기저기서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회사가 있으실 겁니다.

1. 신축건물 지방세 세무조사 왜 나오나?

지방세 세무조사 공문을 살펴보면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 안내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가 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조사입니다.

2. 왜 건설회사로 지방세 세무조사하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이지 이를 시공한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축주가 실지거래가액(시가)이라고 신고한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에게 자료를 받아서 파악할 방법이 없고, 건설회사의 자료를 받아봐야 적정성 여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도급계약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건축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성 여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취득세 지방세 세무조사 이슈는?

아직은 건축물 신축 시공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를 통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는지도 자주 검토되는 이슈입니다. 신축건물 외 다른 공사 또는 신축건물 관련 부대공사를 분리발주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행위가 실무에서 자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점차 이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양성화, 취득세를 제대로 징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 예를 들어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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