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60여건 발의 불구 처리 못하고 자동폐기 많아
부당특약 원천무효·하도대 압류 금지 등 서둘러 재발의해야

하도급업체 등 을을 보호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현장 등에서 여전히 갑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을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총 60여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서둘러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대표발의자가 21대에도 당선돼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부당특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은 하도급대금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도급자 교부 의무화 △하도급 갑질의 3배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20대에서 발의된 바 있다.

한 하도급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개정안 발의 숫자와 비교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극히 소수인 만큼 21대에서는 ‘을’ 보호를 위해 국회가 조금 더 힘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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