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중기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한국가스공사는 하도급사 사무실 비용을 직접비용으로 인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심사기준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기준을 낮춰 중소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69개 공공기관의 115건에 달한다. 건설관련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들을 정리했다.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사 사무실 비용 직접비로 인정(한국가스공사)=△현행:건설공사 발주 시 원도급사 사무실 설치‧운영비는 직접비용으로 인정하나 하도급사 사무실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부담이 가중됐다.

△개선:직접공사비에 원도급사 외에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도 직접비용으로 인정한다.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확대(한국가스공사)=△현행:LNG 플랜트 설계용역 입찰자격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실적점수 미달인 경우 참여불가로 초보기업 진입이 어렵다.

△개선: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실적 미보유사 입찰참여 의무화(공동도급 최소 30%) 및 공사단계별(3단계) 개별발주를 시행한다.

◇공공택지에서 후분양 대출보증료율 인하(주택도시보증공사)=△현행:주택 후분양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의 보증료(0.42~1.27%)가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선: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추진시 후분양보증료율을 인하(50% 내외)해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부담경감(한국에너지공단)=△현행:열관류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해 인증비용 가중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절차‧방법 미흡으로 피검기관들의 애로가 많다.

△개선: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제출을 2개 기관에서 1개로 완화해 인증비용을 경감(연간 3000여건 신청, 약 58억원 비용경감 예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기준절차를 보완한다.

◇원클릭보증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술보증기금)=△현행:데이터 기반 온라인 보증상품으로 비대면 서비스인 원클릭보증 지원대상이 5년 이내 개인 창업기업, 제조업, 기술기반 기업으로 제한돼 법인기업 등의 불편·부담을 초래했다.

△개선:원클릭보증 서비스 지원대상을 모든 개인‧법인기업으로 확대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완화·마련(한국철도시설공단)=△현행:간이형 공사(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자 선정시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 5개, 기술자 경력기준 6년, 기술자 인원 5~7명 등 종합 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기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

△개선:간이형 공사의 기술자 경력기준은 3년, 기술자 인원은 1명으로 대폭 낮추고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은 4개로 완화한다.

◇설계용역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부여(한국철도시설공단)=△현행:설계용역 평가시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에 따른 점수부여로 인해 젊은 기술인의 용역참여시 부담이 발생했고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개선:경력 5년 미만 기술인의 용역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5% 이상 0.2점, 3% 이상 0.15점, 1% 이상 0.1점 등 젊은 기술인에 참여가점을 부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공사·용역조달 불가항력 면책 지역제한 폐지(한국전력공사)=△현행:공사·용역 조달 이행시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태풍·홍수, 전쟁,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에 따른 계약피해는 공사가 부담하나 국외 발생은 계약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개선:국외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피해도 면책한다.

◇공사·용역 계약해지 요건 합리화(한국전력공사)=△현행:계약해지 요건이 발주자의 불가피한 상황발생 또는 상당한 물량 감소시로 한정해 수행업체에 계약부담을 가중시켰다.

△개선:계약해지 요건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발생을 해당사업의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40% 이상 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 초과’에서 ‘계약금액 30% 이상 감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40% 초과’로 개선한다.

◇계약상대자 이의제기시 발주자 조치의무 신설(한국전력공사)=△현행:공사계약시 계약이행 부적합 사항을 용역업체가 요구할 수 있으나 발주자(공사)의 검토 및 조치 의무규정은 없었다.

△개선: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수행업체 이의제기 시 발주자의 검토 및 조치를 의무화한다.

◇선금지급 보증기간 기산시점 합리화(한국수력원자력)=△현행:선금지급신청서에 보증기간 항목이 없어 ‘준공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보증기간을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개선:선금지급신청서에 기업이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을 명기토록 해 보증기간 과다책정을 예방하고 부담을 줄여준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적 확인절차 간소화(한국동서발전)=△현행: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부서가 접수한 후 안전부서에서 사용실적을 수기검토해 기성고를 지불토록 하는 과정을 거쳐 대금지급이 지체됐다.

△개선:사용실적 확인시 수기검토 이외 전자문서 검토를 허용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