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로 공원 지정 효력이 없어지는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법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적용해 사실상 지정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는 땅은 대부분 기존 용도구역이 자연녹지지역 등이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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