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연녹지에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을 건축할 때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 시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의 부속용도 건축물을 심의 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과 동 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건축을 허용한다.

이밖에 가족묘지 조성이나 차고지 증명제용 차고지 조성 시 소규모로 땅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 경기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개정 조례 시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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