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투명하고 빠르게 열람하고 활용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기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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