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 주차 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의무면수를 50%까지 인정한다.

기존에는 최대 30%였던 기준을 5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고 공용 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고 올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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