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인력 비용 건설공사비 반영 가능
폐기물 비용 산정도 현실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낙하물방지망 등 7개 안전관리 항목을 신설했고, 건설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나누고 비용산정을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매년 상반기에 연1회 공고해왔지만 올해는 안전비용과 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게 됐다.

안전관리비용은 7개 항목을 신설하고 3개 항목은 개정했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분별·해체제도에 따른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에 맞춰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새로 공고된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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