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 조성과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 녹색교통운행제한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30일자로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단속되면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시는 상습적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선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척차량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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