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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