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8일부터 시행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신용등급이 높은 20여개의 고신용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들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그동안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제도가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도입된 하도대 지급보증교부 면제는 회사채 A0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대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3년여만에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공사 물량(104조원)의 27%(28조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는 그간 대기업에 주는 특혜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도·파산 등 원사업자의 급격한 경영악화에 따른 하도급자의 대금 보호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건설업 하도급 거래상 신뢰 담보의 핵심요소인 상호보증(계약이행-대금지급) 간 균형성을 상실시켜 하도급자가 대금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업체들의 대금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하도급법령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라는 내용을 삭제, 고신용 원도급업체들도 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했다.

특혜 폐지로 지급보증서 교부를 해야 하는 대상 원도급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20여개고, 이들의 하도급물량은 28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개정 하도급은 또 그간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하도대 직불합의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진 것만 인정토록 했다. 일부 악덕 원도급사들이 직불합의를 해 줄 것처럼 하며 하도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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