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입찰자가 직접 입찰내역서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7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은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합리적 입찰문화를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해 보다 책임있는 입찰 유도와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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