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앱, QR코드 등 비대면 기술을 접목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점용은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003년 도입된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신청인의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행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가 12%, 88건에 달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처리를 가능케 해 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또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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