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자진신고 30만채 돌파할 듯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전수 점검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이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합동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4·8년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임대 주택에선 임대 의무기간 안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적용된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 조처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는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단,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으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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