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2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해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과반 반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