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급금 70% 지급 불구
대금지급시스템서 사후관리 안돼
선급금 포기 강요 등 악용 잇달아

적발돼도 처벌 근거없어 더 활개…발주처가 나서 위법 바로잡아야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대금직불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원도급업체들의 선급금 부당 유용으로 그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공공사의 경우 선급금을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하도급사에 선급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직불기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와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허위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 포기각서 △선급금 관리가 안되는 대금지급시스템 악용 등을 통해 원도급업체들의 선급금 유용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들은 사용계획서를 가짜로 만들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공사비를 받고 이를 멋대로 쓰는 업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들이 사용계획서와 사용금액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관행과 하도급업체들과 발주기관 간에 계약에 대한 소통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 위법행위라고 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각서를 강요한 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발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하도급사가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될 가능성이 적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업체들은 말했다.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선급금 관리가 안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직불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단계까지 확대됐지만 선급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 있어 원도급업체 계좌로 선급금이 입금되는 상황이라 유용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특히 선급금을 못 받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직불현장임에도 대금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더 큰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선급금으로 전체 대금의 50~70%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직불이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받은 비율대로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원도급업체들이 위법을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발주기관이 우선 나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선급금 문제의 경우 하도급사가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이 추적해 잡아내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수면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발주기관이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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