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등 투명 지출 위해
일용직 출퇴근기록 강화
표준근로계약서도 의무화

서울시가 전자인력관리제를 확대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적용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혁신 방안은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및 주휴수당 지급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개정 특수조건은 우선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고용개선장려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 전자인력관리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로 넓혔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 등을 기록하는 인력관리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건설근로자 기본급, 제수당 구분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을 명시했다. 

한편 추가된 특수조건 적용 시점에 대해 시 관계자는 “7월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개정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그 전에 발주된 공사도 공정률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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