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서 모바일로도 출·퇴근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를 최근 선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1월부터 퇴직공제 적용 현장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제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자카드제에 적용하기 위한 모바일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소속 현장 주변에 있으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GPS를 기반으로 건설근로자의 위치를 인식해 전자카드를 태그하지 않고도 출·퇴근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카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도로·터널공사 등 선형공사 등에서 전자카드 태그를 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규모 현장으로도 전자카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신고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방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오는 11월27일부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전자카드제 적용을 위한 건고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고시·지침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자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과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기간에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카드제와 모바일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11월부터 공공 100억원 이상·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도입되며, 이어 2022년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2024년에는 ‘공공 1억원 이상·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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