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65)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공통적인 고민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도 되나, 상품권을 사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 직원 등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에 관한 것들입니다.

법인카드(법인경비)로 상품권을 사도 되나?

사업목적상 접대나 광고선전 목적 또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못 살 이유는 없습니다.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는 손금불산입으로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했다면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 넷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째,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분류합니다.

둘째,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셋째,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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