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제도 개선

올해 초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반기부터 보증한도 제도를 개선해 조합원의 이용편익을 한층 더 높일 전망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보증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보증한도를 차감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가중치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감함으로써 보증 상품별로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위험도가 높은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차감하므로 변동이 없다.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보증한도 확인은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 - 보증 - 보증서현황조회 - 보증여유한도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확인된 한도만큼 조합에서 추가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한 보증서를 공사 종료 등에 따라 해제하거나, 추가 출자를 해야 한다. 최근 진행 중인 조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전년대비 상승한 경우에도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조합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 금융지원안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특별융자 이용, 선급금 수수료 할인, 선금금 공동관리 금액 완화 혜택을 연말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융자는 업무거래중지 등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조합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1.4% ~ 1.5%의 이율로 1년 간 이용할 수 있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도 계속 적용된다.

신용등급과 원·하도급 공사 구분 없이 모두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액 선급금 보증 발급 시 적용되는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도 50% 완화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6월말까지 코로나 금융지원을 통해 1300억원이 넘는 특별융자를 제공해 조합원의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웠으며,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으로 약 8억원 가량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공동관리제도 완화를 통해서도 약 210억원이 넘는 자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신규보증상품 출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제도변화가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조합도 관련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신규보증상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상품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건설 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에 진출하는 조합원의 보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시공보증상품을 새로 도입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 발급 방식을 현장별 발급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사업이행보증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협약이행보증은 복합 개발사업 등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협약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게 된다. 시공보증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 등의 사업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시공책임 또는 손해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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