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정부는 스마트도시 제도의 운영상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1) 총칙, 2)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4)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5)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6)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7)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8)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9) 벌칙의 9개 장으로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제12조)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자율주행자동차(제39조), 무인비행장치(제40조), 신재생에너지(제42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제42조의3) 등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융복합·신산업이라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상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정부는 스마트시티 내에서 사업자가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 도입했습니다(제47조 내지 제53조).

이와 같은 일련의 개정은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한국식 그린 뉴딜을 구현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차 등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국가 단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기술 과제를 도시 단위로 차근차근 풀어 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거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스마트도시법 내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이를 반영해여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제21조(‘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단순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8. 9. 25.). 그러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스마트도시 내의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규율하되, 스마트도시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할 조항 위주로만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같은 취지로 스마트도시법 역시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제37조).

입법론으로는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황정훈,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9). 철도, 운송, 전력, 가스, 수도, 공항, 항만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기반 공공서비스에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정성 및 안정성 향상과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스마트도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스마트도시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의안은 모두 의결됐습니다. 그 사이 스마트도시 관련 국가예산은 2019년 564억원에서 2020년 1262억원으로 123.8% 증가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개요 및 예산서’).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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