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중 0.6%인 34㏊만 공원 해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국유지 중 99.4%인 6008㏊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될 예정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였으나 산림청의 다양한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녹지법이 개정, 국공유지 공원 결정 효력이 연장돼 0.6%인 34㏊만 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30일 최종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는 공공청사나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실효 유예된 국유지의 시·도별 규모는 서울 3945㏊, 부산 768㏊, 대구 7㏊, 인천 143㏊, 대전 212㏊, 울산 39㏊, 경기 175㏊, 강원 45㏊, 충북 39㏊, 충남 85㏊, 전북 101㏊, 전남 183㏊, 경북 81㏊, 경남 185㏊ 등이다.

이로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놓였던 대부분의 공원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산림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000㏊의 국유지에 대해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 대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했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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