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 단속에 나선다.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과 임금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이지만,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이 발견됐다.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과 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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