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조기폐차 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는 지난 3월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 aea.or.kr/new)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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