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매뉴얼에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착공 이후 단계에선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 등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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