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넘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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