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