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대상이 확대되고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 제고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한다. 1·2차 위반시 각각 10만원, 20만원이던 과태료를 20만원, 30만원으로 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 관련 기재를 강화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착공신고서에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부분의 상부 차양은 최대 6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지붕을 설치한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자로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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