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12월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신규주차장은 바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급경사지나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 점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점검 회의,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 가운데 공영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에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매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조치 계도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며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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