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소방법령을 위반한 105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5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45일간 전체면적 3000㎡ 이상 대형 공사장 1135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105곳(9.3%)에서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 30건, 소방시설 착공 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42건은 과태료 처분, 4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1건은 조치 명령, 2건은 기관 통보했다.

A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시설 하도급 계약과 착공 신고 위반 등이 적발돼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B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벌여 등록변경 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전체면적 3000㎡ 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 대상으로는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 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 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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