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세로 보고 배상액 산정한 원심은 잘못”

사고를 당해 일할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기준을 65세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붕 수리공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가 A씨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필요한 자재와 장비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B씨를 A씨의 고용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고용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준 소득에 만 60세의 노동가능 연한을 적용해 B씨가 A씨에게 약 4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가능 연한은 같은 노동을 계속했을 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노동가능 연한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가 아닌 65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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