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 사용 확대를 앞두고 하도급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에게만 과도한 행정업무가 지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민간공사 현장에서도 대금결제시스템 사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급보증·시스템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와 불이익 강화 등을 통해 민간에서의 시스템 도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일선 현장에서 활용해야 하는 하도급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현장 자재설치 근로자 등의 개별적 노무비 청구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전가되는 행정적 부담이 과도한 만큼 여기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하도급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에도 불구, △안전·품질시공을 위한 현장관리 △기성청구 △사회보험 신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행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개별 건설기계 조종사와 근로자의 개별적 노무비까지 모두 우리보고 정리·청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업체들은 특히 건설기계조종사나 자재설치 근로자 등은 하도급업체와 직접고용 관계가 없고, 실제 투입된 개별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정보를 관리할 권리·의무가 없어 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확대 도입 전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결방안으로 건설자재·장비업체 등에도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분(직접노무비)과 직접 고용주인 자재·장비업체가 지급하는 실제 급여상 차이가 있지만 하도급업체로서는 근로계약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주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국토부도 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의견을 수용, 일자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도 “직불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보호가 강화되는 등 이익을 보겠지만 하도급사는 오히려 행정부담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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